청년정책 일자리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유형
취업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6-02-23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근거법령

※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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