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담당기관
-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 2026-12-31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DC에 문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 이내지원
신청방법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근거법령
퇴거 시 지원 보증금 반환 필요 ※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DC 문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