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서민금융 문화·여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유형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신청방법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근거법령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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