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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소관부처
- 청년인구정책과
- 담당기관
- 청년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해당없음
지원대상
해당없음
선정기준
해당없음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방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문의처
최지원 주무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