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부서
- 청년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만원
지원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근거법령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2)||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3)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