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제공유형
주택 및 거주지
지원금액
5,00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5000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통장요건 : 가입(전환) 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예외 인정 가능)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 2.4% ~ 4.15% (소득·만기 등 차등)\ ㅇ 한도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ㅇ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일부 100㎡)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첫째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하한선 : 연 1.5%p 미만으로는 1.5% 적용)

근거법령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iM뱅크 : 1588-0956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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