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업재해지원팀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