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구비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