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중소기업제도과
- 제공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청방법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문의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