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근거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