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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