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성폭력방지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