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창출 및 교육 지원
- 소관부처
- 통일부
- 담당기관
- 통일부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신청방법
전화, 우편 등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