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의료, 복지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통일부
- 담당기관
- 통일부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방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온라인(http://www.koreahana.or.kr/), 유선(1577-6635), 기타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77-66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