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