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156,880원
지원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