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