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구비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중앙부처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정신건강 안전·위기

가족전용상담전화

중앙부처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정신건강 생활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부처

학대피해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위기 보호·돌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중앙부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자체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위기 서민금융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지자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양산시 서민금융 안전·위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정부24

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안전·위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정부24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