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휴양지원과
- 제공유형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구비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