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