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업금융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