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통상협력국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