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