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난민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근거법령
난민법(제41조)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