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인력지원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중소기업제도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신청방법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