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여성기업 인력지원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제공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신청방법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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