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입지총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