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 원
지원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원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신청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