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근거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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