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 원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근거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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