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효율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근거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