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지원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신청방법
기타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 기본법(제23조)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