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