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과학기술문화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선정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근거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