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술보호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