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근거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문의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