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선정기준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목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ㅇ (대상) 가정양육중인 24개월이상~86개월미만 미취학아동보호자 ㅇ (주요내용) 월령별, 대상별(가정ㆍ장애ㆍ농어촌) 10~20만원/월지원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확인 → 급여생성 → 지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