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교통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사업혁신팀/053-640-24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