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담당기관
- 대구교통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신청방법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문의처
수송전략팀/053-640-21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