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 담당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공연장 -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을 구비하고 상 상주단체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지원내용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신청방법
•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해당 지자체)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 ※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협약서 양식 준수) •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https://www.cbfc.or.kr/home/sub.php?menukey=6441&mod=view&no=1273428&page=2&scode=00000003
문의처
충북문화재단/043-224-56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