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담당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지원내용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
문의처
신용보증부/064-750-48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