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 담당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담당부서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등 작성
구비서류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
문의처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