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예술공장 대관 감면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 담당기관
-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 담당부서
-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지원내용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s://palbokart.kr/main/inner.php?sMenu=main) 방문접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팔복기획운영팀)
구비서류
○ 국가 또는 시 후원 비영리단체 확인된 단체증, 장애인 복지카드
문의처
팔복기획운영팀/063-211-02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