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

초·중·고등학생 중 취약계층 대상 학원 수강료 지원(학년별 상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8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간 : 연 1회 (선발 공고에 따름) - 방법 : 지원요건 충족자가 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김제사랑장학재단/063-540-37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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