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부터 창업·사업화까지 교육·멘토링·제작지원이 연계된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
- 담당기관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원내용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근거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4조)
문의처
로컬사업팀/063-282-87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