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담당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8억원

지원대상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지원내용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지적전산자료 - 토지(임야)대장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선박원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상표등록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특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문의처

기획조정실/063-230-3314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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