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자립 지원 장학금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담당기관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 2026-05-30

지원대상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목포어울림도서관 인재육성과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공고 확인

문의처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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