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피해상담센터 제공
- 담당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상공인 중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후 전문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결 - 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하도급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약관분쟁, 임대차분쟁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jnsinbo.or.kr)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메뉴의 불공정거래피해상담 탭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수 가능 ○ 방문 신청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방문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문의처
자영업종합지원센터/1577-96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