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지원내용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평생교육 우선모집 대상자) - 해당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분기별 1과목 수강료 전액 감면
구비서류
*공통사항: 신분증 지참,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법정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한함): (본인)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본, (본인외)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중 택1+등본,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등본 - 다자녀가구(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문의처
교육사업부/032-511-31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