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대상별 할인 상이)

담당기관
(재)노원문화재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0원

지원대상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지원내용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자녀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직접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처리)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 해당 없음 - 전시 관람객 : 전시 안내원이(어셔) 현장에서 티켓 확인 후 할인권 배부 - 노원문화재단 주차담당자 확인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행사 관계자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문의처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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