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 담당기관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문의처
복지사업과/02-856-16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