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담당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

구비서류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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